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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랫폼 '스팀' 한국법 무시"…정부, 국내사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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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정부가 국내 게임업계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작 한국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채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게임업계에 비해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게임업체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충실히 등급 분류를 받고 있어 한국법만 무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동구)에 따르면 대표적 해외게임업체인 '스팀'사가 국내에서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에 대해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에서는 등급 분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0년 7월3일 스팀에 출시된 'Day of Defeat : Source'라는 게임물의 경우 국내 유통 목적이 있는 공식한글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ESRB에서는 동일 게임물에 대해 피(Blood)와 강렬한 폭력(Intense Viloence)근거로 17+(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 판정을 내렸다. 유럽의 PEGI에서는 폭력성을 근거로 2006년 2월3일 16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 분류했다.

또한 2012년 10월 스팀에 출시된 'Chivalry: Medieval Warfare' 역시 국내에서 등급 분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의 ESRB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유럽의 PEGI에서는 2012년 10월 18세 이상 이용가로 분류돼 있었다.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GRAC·청소년 이용불가 및 아케이드 게임 분류)와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나머지 PC온라인·콘솔 게임 등 분류)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를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위원회(ESRB), 유럽의 범유럽 게임 정보 (PEGI), 독일의 게임용 소프트웨어 자율심의기구(USK), 일본의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CERO)와 같은 4개 나라의 등급분류기관이 자국 내 유통되는 게임에 관해 게임물 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으면서 한국정부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겠다는 스팀사의 이중 플레이는 한국 법체계만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동시에 국내 게임업체의 해외 시장진출 장애와 스팀사의 홈페이지 차단조치 우려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 조치를 미적거리는 우리 정부 역시 논리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내게임업계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해외 게임업계에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는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역차별"이라면서, "국내외 게임업체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게임 등급분류를 엄격히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방치하는 것이라면 그런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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