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함께 입건된 지용준 전 진상규명분과 간사에 대해서는 폭행 상황이 종료된 후에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조사를 받아 온 일부 유가족은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19일 경찰 출석 당시 행인 정모씨에게 맞았다며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및 행인 2명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달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사건을 지휘해 온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접수했다"며 "충분히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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