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앱 마켓 사업자 민원처리절차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다음달 1일부터 '모바일 앱 마켓(이하 앱 마켓)'에서 앱 결제 관련 민원처리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앱 마켓은 스마트기기에서 유ㆍ무료앱을 판매ㆍ구매하는 곳으로 '앱 장터'로도 불린다.
이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는 효율적 민원처리를 위해 고객센터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민원 전담인력 구성 및 상담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플레이스토어(구글)는 별도의 민원제기를 하지 않아도 구매 취소가 가능한 자동 취소기간(결제 후 표시되어 있는 취소버튼을 누르면 아예 청구되지 않는 기간)을 15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요금 환불 등 민원처리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앱 마켓 사업자의 원스톱 민원처리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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