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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투운용, 둘 다 ELS펀드 배타적사용권 못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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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각각 출시한 주가연계증권(ELS) 펀드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지난 26일 열린 신상품 심의위원회에서 삼성운용의 '삼성 ELS인덱스 펀드'와 한국운용의 '한국투자 ELS 솔루션 펀드'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금투협의 배타적 사용권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상품이라는 선발주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1∼6개월간 단독 사용권을 주는 것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다른 비슷한 상품이 판매되거나 공지된 적이 없는 새로운 상품이어야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되는데 두 상품 모두 신상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삼성운용과 한국운용은 ELS 펀드를 한 달여 간격을 두고 잇따라 출시하고 나서 각각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삼성운용은 지난달 중순 13개 ELS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를 국내에서 처음 내놓았으며 한국운용은 20개 ELS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했다. 두 펀드는 여러 ELS를 지수화해 분산 투자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E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의 구성과 투자 원본금액의 스왑 형태는 다르다.

배타적 사용권은 새로운 상품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한 상품이 다른 상품을 베꼈는지 여부는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금투협 측은 설명했다.

금투협이 두 ELS 펀드에 대해 모두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ELS를 응용한 펀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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