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의화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은 회기마다 반복적으로 제출되어 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창희, 박희태, 김형호, 임채정, 김원기, 박관용, 이만섭, 백두진 등 전 국회의장들은 임기 동안 의원들에 의해 사퇴촉구결의안을 받았다.
사퇴촉구 결의안은 다른 법안 처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사안이다. 여야가 결의안에 합의를 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퇴촉구 결의안이 한 쪽 당의 요구로 제출되고, 국회의장이 자신의 사퇴결의안을 상정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다.
다만 정 의장의 경우 이전 소속 당으로부터 사퇴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정치적 압박은 클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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