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자본이득세를 매길 때는 주식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6일 '주식 과세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는 거래량 감소와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대부분 국가는 조세형평성을 근거로 거래세 대신 주동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자본이득세 적용 확대도 세율과 과세범위를 완만하게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대만의 경우 자본이득세를 전면 도입했다가 증시 폭락으로 철회한 전례가 있고, 국내 상장기업은 배당수익률이 낮아 자본이득세 적용 때 자본화 효과에 의한 단기적 주가하락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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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래 기업정책실장도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바람직하고 장기투자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선 세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주식 양도차손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차익 과세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손실상계도 함께 이뤄져야 금융시장의 충격을 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1991년 모든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시행한데 이어 1999년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왔다. 반면 일반 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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