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해야 하지만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 된다.
또 공공 발주기관이 분리발주를 제외해 조달 발주하는 사업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이 조달청으로부터 분리발주 제외사유 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명문화했다. 분리발주 제외사유는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기간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적으로는 발주기관의 조달구매 확대와 기업의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이 확대되어 소프트웨어 제값주기에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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