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논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직무 관한 위법행위 아니라 면직허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술값 시비’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모(51)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이 사표를 수리해 의원면직을 함에 따라 이 전 부장판사는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술값과 관련해 종업원과 시비를 벌였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 전 부장판사는 술값 시비 사건 이후 창원지법으로 전보 발령을 받은 뒤 본안 사건을 제외한 민사신청 등의 업무를 맡아오다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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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수행해 오히려 재판의 신뢰와 권위가 실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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