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입법공청회를 열고 인권기본법에 대한 전문가와 인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다.
추 의원이 추진중인 인권기본법은 국가인군위원회에 인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간별 주요 추진 과제 등을 담은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성적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직장내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토록 하는 동시에 사업주에게도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안미영 법무부 인권정책 과장, 이석준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유남영 KCL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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