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일한 효력 선택, 활용... '민원 24'를 통해 발급 가능
2012년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 인감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효력이 동일하며 사용자 편의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기존 인감제도는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 발급이 가능, 편리하다.
제출처가 중앙부처나 광역시·도 및 자치구인 경우,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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