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광주지역 모 대학 교수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특히 A씨는 몰래 촬영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의 자동촬영 기능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차를 위해 버스 내에서 선 채로 대기 중이던 B씨는 인근 좌석에 앉아 있는 A씨가 자신을 촬영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에 장착된 CCTV를 분석하고 A씨의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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