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8일 윤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기업어음(CP) 발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계열사 부당 지원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웅진그룹은 법정관리를 전후로 핵심 계열사인 코웨이, 웅진케미칼 등을 매각하고 웅진씽크빅을 중심으로 한 '미니 그룹'으로 축소됐다.
그러다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신사업으로 추가하고, 미국 에스테틱 화장품 브랜드인 '더말로지카' 판권을 인수해 화장품 회사인 웅진투투럽을 설립하는 등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월 윤 회장이 두 아들에게 지분을 넘기며 윤형덕·새봄 등 2세들이 경영 일선에 나섰지만 아직 승계 작업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다. 아직 경영실력을 검증받지 못한 윤 회장의 두 아들이 위기에 빠진 웅진그룹을 독자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결국 웅진그룹에는 신사업 추진의 동력은 물론 회사 구심점으로서의 윤 회장의 존재가 절실한 상황이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향후 법률대리인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