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성어음을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부분에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제 능력과 의지 없이 CP를 발행했다"며 윤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윤 회장은 "비자금과 숨겨둔 부동산도 없을 만큼 투명경영을 해왔다"고 항변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웅진 그룹 임원인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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