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19개 단기, 중기과제로 구분된다.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제정, 인권 모니터단 등이 포함됐다. 병사 상호 간에 명령이나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제정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인복무기본법은 지난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人糞) 사건 때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법안이다. 특히 계급사회에서 병사 상호 간에 명령이나 지시가 금지시키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일지도 의문이다.
군은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수용개념의 병영시설을 생활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이 방안은 2005년에 통제형에서 자율형 내무생활로 개선하겠다고 내놓은 계획과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한편 군은 국회가 임명한 옴부즈맨이 인권 감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부했다. "옴부즈맨의 권한이 막강하고 유사한 기능으로 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소위원회가 있다"게 이유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기한 군 인권침해 사건중 75%를 각하처리한 점을 볼 때 2중, 3중으로 감시망을 둬도 부족한 형편이다.
양낙규 기자 if@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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