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 민간기업과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2014년 14만9200개에서 2019년 18만7796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기준도 상시 장애인근로자 1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 민간 대기업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조차 지키지 않고 있어 논란도 제기된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이 장애인 고용 증가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7349개소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5만3955명, 고용률은 2.48%다. 이는 전년 대비 1만1933명(8.4%), 0.13%포인트 오른 수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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