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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설치하는 국방인권협의회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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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고를 현장검증하고 있는 모습

윤일병 사망사고를 현장검증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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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내 국방인권협의회의가 설치된다.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10일 국방부는 신설되는 국방인권협회의가 설치되는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발령할 예정이다.
개정한 인권업무 훈령에 따르면 군 인권 정책과 인권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ㆍ해ㆍ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하는 인권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된 훈령에 포함됐다.

또 병 인권 교육은 훈련병, 전입 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고, 야전부대에서 근무하는 인권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여성고충상담관, 성 고충 전문상담관 사이에 협업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인권 관련 국방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할 때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격오지 근무자, 초급간부, 여군 등 관심이 필요한 장병의 인권실태를 조사할때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장교, 부사관, 병사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하는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근거도 명시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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