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샤넬·버버리 등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일명 '짝퉁' 애견의류를 만들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샤넬·버버리 등 고가의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애견의류로 제작·판매한 업자 및 도·소매업자 1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형사입건된 업주들에 의해 도용된 브랜드는 버버리, 샤넬, 루이비통, 폴로, 아디다스 등 22종에 달한다. 이들은 2010년부터 반소매, 반팔, 운동복, 겨울용 패딩 등 다양한 모양의 애견의류를 제작해 도매가(4500~1만2000원)로 넘겨졌으며, 시중에서는 1만3000원~3만원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금까지 제조·판매한 짝퉁 애견의류는 확인된 것만 7만여점, 9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결과 압수한 짝퉁 애견의류 3295점, 반제품 350점, 부착상표 1만6195장은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를 도용해 부정경쟁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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