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7일 "지난 17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간사를 지낼 당시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던 군사법 개혁 관련 법안을 다시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군 장병 구타 사망사건, 총격사건 등 일련의 군 사고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군사법 개혁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이라는 조직이 특수사회다보니 사법체계가 일반원칙에 근거하기보단 군 지휘권 보장의 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치국가, 민주주의국가로서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검찰 내부조직과 재판의 공정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