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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 위해선? 주주 동의 필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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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한솔그룹(회장 조동길)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계획은 주주들의 동의를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한솔그룹은 이미 지난해 주주들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돼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다.

7일 한솔그룹은 지주사 체제 전환 계획을 밝혔다. 핵심 계열사 한솔제지를 인적분할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재편하겠다는 각오다.
한솔제지 이사회는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 후 투자회사를 지주회사(가칭 한솔홀딩스)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한솔제지는 오는 11월28일에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 안건을 상정하고, 기타 분할과 관련한 사항들을 결정할 계획이다.

분할 존속되는 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는 자회사 사업 관리, 브랜드·상표권 관리 등 지주회사의 역할과 함께 투자사업을 맡게 되며, 신설 사업회사인 한솔제지는 기존 인쇄용지, 산업용지, 특수지 등 각종 지류 제조업을 영위하게 된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순환출자 구조 해소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투명하고 선진화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기업가치 상승과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룹의 청사진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11월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 남아 있다. 지난해 한차례 주주들의 반대를 겪고 체제 전환 계획을 접은 사측으로선 이번 임시주총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해 7월 한솔제지와 한솔CSN(현 한솔로지스틱스)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 및 합병 안건을 상정했으나 한솔CSN측 주주들이 합병안에 반대, 조직개편을 철회했었다. 한솔CSN의 주주들이 합병을 반대한 것은 높은 주식매수청구권이 원인이 됐다. 주주들이 회사 측에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과 당시 주가의 차이가 커 이익 실현을 위해 반대표를 던진 것.

이번 재추진 계획에는 한솔제지만 해당하는 인적분할이 진행돼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일이 없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체제 전환에 남은 과정으로는 임시 주총에서 주주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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