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남구는 이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설물 사용승인 일자 및 실제 사용 개시일 확인과 시설물별 실제 사용용도 및 용도변경 조사, 미사용 시설물 사용 및 기간 조사, 소유주 변경 등 기타 변동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증거 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 휴폐업 증명서, 전기세 납부내역, 사진 등이며,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년도에 새로 신고해야만 감면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시설물의 분산 및 경감을 유도하고, 교통시설 재원 확충을 위해 매년 1차례씩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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