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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교통유발 부담금 시설물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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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유발 부담금 시설물 조사’는 오는 9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조사 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단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남구는 이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설물 사용승인 일자 및 실제 사용 개시일 확인과 시설물별 실제 사용용도 및 용도변경 조사, 미사용 시설물 사용 및 기간 조사, 소유주 변경 등 기타 변동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증거 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 휴폐업 증명서, 전기세 납부내역, 사진 등이며,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년도에 새로 신고해야만 감면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시설물의 분산 및 경감을 유도하고, 교통시설 재원 확충을 위해 매년 1차례씩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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