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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하도급 협력사 애로사항 해소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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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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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전국 281개 철도건설 현장 중 하도급 협력사가 있는 121개 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하도급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철도공단은 지난달 27일부터 7월3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시행한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하도급계약의 부당특약, 대금 지연지급,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등 총 12개 분야에서 39건의 불공정한 사례를 찾아내 시정 조치했다. 점검 중 미처 찾아내지 못한 숨은 규제 해소를 위해 하도급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철도공단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 포상제'와 '불공정 하도급해소센터'를 공단본사 및 5개지역본부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불공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내부 신고자까지 확대해 시행 중으로,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도급점검을 시행할 것"이라며, "올해 추석 전에도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으로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공사 현장에서 대금 체불을 근절시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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