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2006년 금품제공 담긴 새로운 '매일기록부' 나와…금품수수 확인돼도 처벌 쉽지 않아
18일 검찰에 따르면 송씨의 금전출납을 기록한 기존의 장부가 아닌 별도의 '매일기록부' 한 권을 확보했다. 1991년부터 2006년 7월 이전까지 금전출납이 하루도 빠짐없이 꼼꼼히 기록돼 있고 별지도 붙어 있는 장부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미 감찰본부를 통해 수도권 검찰청 소속 B부부장 검사와 관련한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새로운 장부까지 등장하면서 수사의 대상과 폭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수사와 처벌은 별개라는 분석도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르면 형량이 징역 10년 미만인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 10년 이상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돼 있다. 5년 미만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뇌물수수는 기본이 징역 7~10년이다.
새로 발견된 장부는 2006년 7월 이전 자료이기 때문에 금품 제공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에 걸려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공소시효가 사건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관련법이 2007년 12월에 개정됐다. 지금이라면 7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을 뇌물수수 액수라도 사건 시기가 2007년 12월 이전이라면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는다"면서 "2007년 12월 이후 범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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