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룸살롱 황제' 이경백, 재판 도중에도 성매매 영업하다 검찰에 적발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성매매 영업을 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이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2년 7월 17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 5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
또한 검찰은 이씨가 운영한 업소의 명의상 운영을 맡은 48살 노모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적발된 업소 외에도 여러 개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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