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2014년도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 마을기업 설립 예정자가 설립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2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가자격은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정보 사이트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해 전자우편 (jhwhite@gsbc.or.kr) 또는 팩스(031~888~0937)로 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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