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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가족 "홍가혜씨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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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홍가혜씨 불구속 재판 요구 탄원서 제출. 홍씨 4월 18일 당시 인터뷰(사진:MBN 뉴스영상 캡처)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홍가혜씨 불구속 재판 요구 탄원서 제출. 홍씨 4월 18일 당시 인터뷰(사진:MBN 뉴스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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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피해자 가족 "홍가혜씨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탄원서 제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민간 잠수사 홍가혜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9일 한 언론매체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홍가혜(26)씨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씨가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이유는 당시 홍씨가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생존자가 확인됐다" "해경이 민간잠수사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 등의 허위 내용을 주장하며 인터뷰를 가졌기 때문이다.

가족대책위는 탄원서에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홍가혜씨의 억울한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홍씨의 처벌 대신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홍씨가 언급한 민간잠수사 투입 제한, 해경의 부족한 지원 등은 가족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18일 오전 6시 종편 MBN에 현장 출연해 "생존자가 확인됐다" "해경이 민간잠수사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등의 내용을 인터뷰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가혜씨가 청구한 보석은 지난달 24일 기각됐다.

당시 홍씨는 지난 4월 2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자진출두해 "소문을 확인하지 않고 발언했다"며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홍씨는 같은 달 29일 목포교도소에 수감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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