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석유공사 관계자들은 다섯 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석유공사는 3가지 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세 가지 제안서가 장문인 데다 기술적인 설명이 많아 그동안 나이지리아 정부 내에서 어떤 협의과정이 진행됐는지 분석 중"이라면서 "석유판매로 자금을 확보한 나이지리아가 한국의 탐사·시추·건설 등 높은 기술력을 평가해 다시 협력을 제의한 것 같다"며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
나이지리아 서남부 기네아만 심해에 있는 이 광구들은 각각 10억 배럴의 잠재매장량을 지닌 것으로 추정됐으며 석유공사와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은 60%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는 1억5000만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9년 1월 3억2300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310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분양 계약을 무효화하고 인도 국영 석유회사 ONGC에 탐사권을 넘겼다.
당시 석유공사 측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탐사권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서명 보너스 일부를 경감해 줬는데 정권이 바뀌자 계약을 취소한 것이라며 같은 해 3월 나이지리이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가 항소해 분쟁이 계속돼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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