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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제철, 7일 자율협약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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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월 실사 후 경영정상화 방안 확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동부그룹이 7일부터 본격적으로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가게 된다. 채권단은 앞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해 3~4개월 가량 실사를 마친 후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동부제철 자율협약 안건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은을 비롯해 동부제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속한 정책금융공사·농협은행·수출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외환은행·기업은행 등 총 9곳이 자율협약에 찬성한 것이다. 자율협약은 채권기관이 100% 찬성해야 가능하다.

앞서 동부제철은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의 패키지 매각이 무산되자 채권단의 권유로 지난달 30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이에 채권단은 이날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상환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유동성 지원이 자율협약의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끈질긴 설득 끝에 신보와 채권단은 동부제철 회사채를 차환발행하는데 합의를 도출했고 지난 1일 산은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동부제철 자율협약 안건을 부의하고 동의를 얻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채권단은 향후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약 3~4개월 간 실사를 거칠 예정이다. 실사기간 동안 회계법인은 동부제철의 자산과 부채, 경영여건 등을 정밀 분석하고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계산한다. 채권단은 실사 후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오면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총 채권액의 75% 이상이 찬성한 방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후 채권단은 동부제철과의 결의를 통해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 실행에 들어간다.

통상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감자(減資)와 출자전환 등의 내용을 담긴다. 채권단은 동부제철의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 차등 감자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기존 경영진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와 동부일가의 경영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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