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당 송파4)은 이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대 시의회 1호 의안으로 발의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 및 제48조 등에서는 대규모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시가 지난 9일 롯데 측에서 제출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했음에도 제2롯데월드 개장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에 미진해 교통대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롯데월드와 같은 초고층 건물은 대규모 교통유발 효과가 크고 이로 인한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극심해 특단의 교통·안전·환경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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