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104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44곳을 적발해 관련기관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일례로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실제 투약량을 관리대장에 허위로 작성했고, 영상의학과 김모씨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지 않고 환자에게 옥시코돈을 투약했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마약류 불법 유출ㆍ사용이 의심되는 31곳은 검찰청과 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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