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국정운영 의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역할 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7월1일 시행에 맞춰 검사와 투약이 담보된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전문가의 우려를 무시하고 한방의 참여와 확대를 꾀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면서 "한방의 치매검사 건강보험 등재 경위와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불합리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