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외무상은 협의에서 북한으로부터 납치문제와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조직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특별조사위원회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되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가 실제로 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국가안전보위부의 조사위원회 참여가 상징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제재 해제 대상 중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허용에는 내각회의(각의) 결정이 필요하며 이르면 다음 달 4일 정례 각의에서 이에 관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달 26∼28일 스웨덴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납북자 문제 재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일부 해제 방침에 합의했다.
한편 2차대전 후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족 9명이 북한 방문을 위해 25일 베이징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26일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며 다음 달 5일까지 청진이나 함흥에 있는 일본인 묘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은 2012년 8월 이후 일본인 성묘단의 방북을 허용해왔다. 다만 북한과 일본이 납치 문제 재조사에 합의한 뒤 성묘단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