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단기간에 살을 찌우거나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행세한 스포츠선수와 연예인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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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빌딩선수들은 수도권지역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해 운동을 중단하고 보충제를 먹으며 하루 1만kcal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면서 체중을 늘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A씨의 경우 6개월만에 체중을 50kg 늘려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신장과 몸무게를 비교하는 체질량(BMI) 지수가 35이상이면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 이후 A씨는 다시 5개월만에 체중을 45kg 줄여 선수 생활을 계속했다.
연예인으로 활동중인 B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일본에 출국해 팬 미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사를 속여 31일간 입원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았다. 또 연예인 C씨도 2010년도에 케이블 TV에 출연하고 음악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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