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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공산품 기술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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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는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전기용품과 공산품 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하나로 통일한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경제부처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나머지 418개 전기용품과 54개 공산품에 대해 올해 안으로 기술기준과 표준을 올해 안으로 일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 부처별로 남아있는 중복시험 대상품목이나 향후 신설되는 인증제도 등에 대해 상호 인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LED등기구와 수도용 경질PVC관 등 10개 품목의 기술기준과 표준을 하나로 합쳤으며, 3월에는 108개 품목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표준ㆍ인증 통합정보스템을 조속히 완성해 올해말 국무조정실, 법제처,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산업부 등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이 기술기준이나 표준과 관련해 유사ㆍ중복성 여부를 쉽게 검색하거나 분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경우 기업의 품목당 시험비용이 현행 211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인증 취득기간은 83일에서 42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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