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실관계 확인 나서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최근 씨앤앰이 가입자 유치를 강요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할당된 월 유지보수료 납부를 하도급 회사에 떠넘겼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부터 씨앤앰은 협력사들에 신규 고객 유치를 강요하고 가입자들의 유지보수 비용을 협력사에 전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MSO의 가치는 가입자 규모에 있다"면서 "인수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는 씨앤앰으로서는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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