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추징보전 명령 청구…민사상 가압류와 같은 효력 가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 재산 213억원에 대한 추가 동결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유병언 일가 소유 재산 213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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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다.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한 효력을 갖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유병언 일가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해 1차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이 이번에도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주목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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