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부장판사 오재성)는 김모씨가 제기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이 같은 법률 조항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생활 지원금은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손해배상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인데 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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