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상받은 민주화운동가, 국가상대 소송 제한은 위헌 소지”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부장판사 오재성)는 김모씨가 제기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항엔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을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될 경우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사라지게 된다.
김씨는 이 같은 법률 조항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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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생활 지원금은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손해배상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인데 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사람이 더 이상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도하게 재판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신청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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