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은 201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5076건, 15억71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으며 지난 2일부터 신규 등록한 차량은 내달 수시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2기분(7월1일~12월31일)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미리 신청해 납부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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