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알선 총책 잡아들여
검거된 이집트인 S씨는 2012년 1월 입국한 불법체류자다. 그는 이집트 현지 모집책인 자신의 친형 B씨, 국내 중고자동차 무역업자 김모씨(41세, 남), 정모씨(49세, 남) 등과 공모해 올해 2월부터 9차례에 걸쳐 이집트인 15명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초청장 및 출국보증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불법 입국시켜왔다. 이어 불법 입국자들을 경기 광주 등지의 제조업체에 불법 취업시켰다.
한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4월 이와 같이 허위로 초청 입국해 불법취업 중이던 M씨 등을 포함, 이집트인 총 13명을 경기 광주에서 검거, 전원 강제퇴거 시켰다.
세관 관계자는 "이집트인 불법체류율(49%)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허위 초청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집트인들 불법초청하는 브로커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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