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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항공사(LCC) 사고 연간 4.71건→3.43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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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취항 1개월 전부터 전담 감독관 지정
LCC 점유율 20% 넘어 급속도 성장…안전과 함께 경쟁력 확보 방안 수립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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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사별 맞춤형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항공사별 안전책임경영제를 도입해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하는 등 자체적으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경영목표로 설정토록 정부가 유도한다.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계 LCC에 대해서도 항공사 안전평가 기준을 수립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항공사는 특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정보를 공개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비용항공사(LCC) 안전 확보 및 경쟁력 강화대책'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5년 국내에 LCC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 시장점유율이 21.4%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사고나 준(準)사고를 합쳐 연간 4.71건(2013년 기준)이 발생, 사고를 줄이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충돌 등의 사고와 달리 준사고는 항공기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 등을 지칭한다.

우선 정부는 LCC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취항 1개월 전까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운항 실태를 일일 점검할 방침이다. 이후 취항 1개월 후, 6개월 이후, 상시 등 단계별 안전관리를 진행한다. 또 항공사의 안전책임경영 확보를 위해 안전업무 총괄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운항·비상대응 매뉴얼도 정비한다.
이번 대책에는 LCC 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과 함께 공권 환불거부 개선, 피해다발 항공사 공개, 지연·결항률 축소 등 항공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연내 개선하고 소비자 민원 처리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항공사의 피해구제창구를 의무화하고 내년에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확대하는 등 항공소비자 보호제도를 외국계 항공사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외국계 LCC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전년 대비 533% 급증한 209건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항공사의 사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LCC의 사업전략과 원가구조 등을 분석·제공해 국적 LCC의 경쟁력 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명소와 항공편을 연계한 특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장 수요가 충분하고 LCC가 취항을 희망하는 중단거리 국가와 항공회담을 통해 공급력 증대·항공자유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중국, 몽골 등과 잇달아 항공회담을 열고 신규 노선을 확대한 데 이어 대만과도 회담을 열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 사용료 감면 확대 ▲인천공항 중소형기종 착륙료 인하 ▲공항 간 빈 비행기 운항 시 사용료 면제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통해 항공사의 운항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항공정비산업 인프라를 조성한다.

공항시설 확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LCC를 위해 체크인 카운터, 탑승교, 항공사 사무실 등 김포공항 국내선 공항시설을 재배치하고, 인천공항에는 LCC 공용 체크인 카운터와 셀프 체크인 기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인천공항 LCC 전용 정비격납고 제공 ▲김포공항 LCC 공용 부품창고 설치 ▲LCC 통합여객시스템 개발 ▲지방공항 취항 지원을 위한 지상조업 서비스 개선 ▲부정기편 운항허가 처리기간 단축 ▲LCC 맞춤형 조종인력 양성 ▲항공인턴십 규모·기간 확대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추진될 경우 항공사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재 34개 노선 이용객 491만명인 저비용항공사의 운항규모가 60개 노선 1000만명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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