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 관계자는 8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최근 진행해 법안의 방향을 설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열린 입법간담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제3의 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위원회 조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조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도 "수사권 부여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은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위원회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또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단체 추천 몫을 전체의 3분의1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피해자단체 추천 몫을 키워 국민참여형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 역시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외에 안산지역 교육특구 지정과 피해학생 대입 특례 인정, 국립중앙의료원 안산병원 설립, 세월호 피해자 전원에 대한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 가칭 ‘4ㆍ16 추모 재단 및 기금’ 설치 등도 법안에 담기로 하고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윤근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장은 의원장은 "특별법이 국가의 잘못을 철저히 묻는 일종의 ‘배상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 기간과 수사권한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 입법 과정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