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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조사위에 수사권 부여 '특별법' 주중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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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안을 이번 주 안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 관계자는 8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최근 진행해 법안의 방향을 설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야당이 제출할 법안의 핵심은 독립성이 보장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 소속 조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열린 입법간담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제3의 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위원회 조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조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도 "수사권 부여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은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국 민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은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3기구로 설립되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관에게는 검찰수사관과 같은 수준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위원회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또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단체 추천 몫을 전체의 3분의1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피해자단체 추천 몫을 키워 국민참여형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 역시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외에 안산지역 교육특구 지정과 피해학생 대입 특례 인정, 국립중앙의료원 안산병원 설립, 세월호 피해자 전원에 대한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 가칭 ‘4ㆍ16 추모 재단 및 기금’ 설치 등도 법안에 담기로 하고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윤근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장은 의원장은 "특별법이 국가의 잘못을 철저히 묻는 일종의 ‘배상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 기간과 수사권한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 입법 과정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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