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0일까지 석면건축 자재면적이 500㎡ 이상인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도시미화과 폐기물관리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 여부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해체·제거업자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결과제출 여부 ▲감리인 지정 등 관련 규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의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와 현장지도 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