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은 이날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공동성명서에서 ▲ 최근 경제여건 변화가 반영된 BAU를 재설정하고 그에 근거한 할당총량과 업종별 할당량 재산정 ▲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할당계획 결정 등 절차적 타당성을 갖출 것 등을 요구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제한하고, 각 사업자는 잉여, 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이다. 현재 EU와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만 시행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배출비중이 1.8%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08년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중장기 산업전망자료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섬유산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가 마련된 2008년은 금융위기 등 섬유산업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도 과소전망된 바 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이런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수립된 것이 아니라,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향후 증가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에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섬산련은 섬유산업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섬유산업 온실가스 감축 대응전략 수립 T/F' 를 운영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에 지정되지 않는 업체들도 향후 지정될 것을 대비해 섬유업계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파악, 전파할 방침이다.
섬산련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만 규제해오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달리,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는 제도"로 "섬유산업의 경우 최소 367억원에서 최대 1749억원의 추가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어 업계에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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