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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설기계·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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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한달 간, 등록기준 미달여부·무등록 영업행위·불법정비 등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6월 한달 간 건설기계사업(대여·정비·매매·폐기) 운영 실태와 불법사항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명예건설기계단속원, 자치구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점검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보유 기준 적합 여부 △매매업은 5000만원 이상의 하자 보증금 예치증서나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등이다.

또한 건설기계의 △미등록이나 말소된 건설기계의 사용 또는 운행 △안전검사(정기검사 등)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두는 행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6월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위법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미등록업자의 사업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실시한 일제점검에서는 32건이 적발돼 행정처분 4건, 과태료 부과 1건, 자진 사업 폐지 3건, 등록기준 보완 24건 등을 조치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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