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한달 간, 등록기준 미달여부·무등록 영업행위·불법정비 등 "
광주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명예건설기계단속원, 자치구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또한 건설기계의 △미등록이나 말소된 건설기계의 사용 또는 운행 △안전검사(정기검사 등)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두는 행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6월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위법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실시한 일제점검에서는 32건이 적발돼 행정처분 4건, 과태료 부과 1건, 자진 사업 폐지 3건, 등록기준 보완 24건 등을 조치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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