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 서울고검 검사)은 지인을 속여 1억1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가 돈을 빌릴 당시 건설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해 PF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또 건설사의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준공한 건물의 분양실적이 저조해 은행 대출금과 공사대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돈을 갚을 여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1년 2월에도 이 지인에게 밀린 세금을 내야 한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렸다. 김씨는 "대출을 받아 빌린 돈 일부를 먼저 갚으려면 체납된 세금을 내야한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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