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정부 3.0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장흥군 의사․약사회와 비급여 의료수가 및 다소비 약품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다소비 의약품 및 비급여 의료수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자율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 가격안정화 및 합리적인 가격선택을 유도하기로 했다. 군 관게자는 “분기마다 소비자 모니터요원의 활동을 통하여 관내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 수가와 약국의 다소비 약품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군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