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문화체육관광부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 계획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여행업ㆍ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상 31여 개 관광업종이다. 지원 금액은 전체 융자예산(4800억 원) 중 상반기 소진액 등을 차감한 잔여액 총 1880억원 모두 공급한다.
최종 융자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7월17일 문체부에서 발표하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2월19일까지 관광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융자분부터 중저가 숙박시설, 복합리조트 및 복합 마이스(MICE) 지구 등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등에 대해 대출기간이 연장된다.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신축 및 증축자금 융자한도액이 200억원까지 늘어난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변동금리, ’14년 2/4분기 3.20%)는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약 1 ~ 2% 정도 낮은 수준이며, 장기 분할상환 조건 등도 적용된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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