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올 2월18일부터 석 달간 특별단속…대포통장 288명, 대포차량 27명, 대포폰 13명 붙잡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물건(대포 물건) 이용자 특별단속을 통해 328명을 붙잡아 이중 17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올 2월18일부터 석 달간 있은 특별단속 때 붙잡힌 이들 중엔 대포통장을 쓰다가 걸려든 사람이 2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포차량(27명), 대포폰(13명)이 뒤를 이었다.

20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포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은 농협이 54.6%로 으뜸이었고 우체국 16.1%, 새마을금고 6.2% 순이다.


이에 앞서 천안 동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문을 닫은 법인체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거래를 빙자해 176명으로부터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8명을 붙잡았다.

대포폰은 유통업자가 위조신분증으로 휴대전화판매점 관계자를 속이거나 판매점주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해 만들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생긴 경우가 73.8%로 대부분이었으며 개인끼리의 거래는 21%를 차지했다. 지난 3월엔 충남 아산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대포차를 몰고 가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운전자등 6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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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대포차는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이 어렵다”며 “강력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까지 외국인 대포차량 운행현장 점검을 벌일 경찰은 지금까지 1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 4명은 강제 출국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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