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는 내달 10일까지 지방세법 제120조에 의거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방법은 동구청 세무과에 서식을 작성해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062-605-3104~6)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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