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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朴대통령 "해경, 임무 못했다…아예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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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핵심기능을 떼어내 신설 부처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무원 임용방식을 고시에서 민간경력자 수시채용 형태로 바꾸고 퇴직공직자의 유관단체 취업을 지금보다 더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에 여야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설립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사고 후속대책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ㆍ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ㆍ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행정부의)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ㆍ조직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업무만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의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합성어) 척결 방안도 내놓았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에 개방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제도의 틀을 혁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5급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들 뽑는 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알렸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들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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