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특허청, 외부에서 관리하는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금품, 향응, 공금 가로채기, 부당한 예산집행 막는 ‘공직비리신고자 보호 강화 대책’ 마련…이름 밝히지 않고 신고하는 시스템도

특허청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절차 개요도

특허청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절차 개요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외부전문가가 관리하는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춘다.

특허청은 소속공무원의 비리행위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제보할 수 있게 하고 외부전문가에게 공직비리신고센터 관리를 위임하는 등 공직비리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시스템을 고친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청은 청렴위반자 승진제한,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변리사 등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막는 ‘청렴도 높이기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거나 공금 가로채기, 부당한 예산집행 등을 하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나 제보할 수 있다.

신고자정보 관련기록을 남기지 않고 법률분야 외부전문가들이 신고내용 등을 관리함으로써 비리행위신고자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된다.
특허청 공직비리신고센터에 비리내용이 접수되면 외부관리자는 신고자정보를 뺀 신고내용을 특허청 감사담당관실에 알려주며, 감사담당관실은 신고내용을 조사해 그 결과를 외부관리자에게 전해줘 신고자가 조사결과를 알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특허청공무원의 비리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공직비리신고 활성화는 물론 특허청공무원의 공직윤리의식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공무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특허청홈페이지 내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김홍영 특허청 감사담당관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실명으로 신고해도 신분이 드러날 염려가 없다”이라며 “이를 통해 특허청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없애고 청렴의식도 높일 것”라고 내다봤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